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0
법인의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시에 현금을 기부하고 ○○시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동 지하상가의 사용수익권만을 제공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계상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