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법인이 소유토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96.5% 출자)에게 임대(임대수입 : 부동산 가액의 5%이상)
○ 임차법인은 건물신축(임차법인소유) 후 건물임대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비업무용 토지]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함은 당해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함)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