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법인이 소유토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96.5% 출자)에게 임대(임대수입 : 부동산 가액의 5%이상) ○ 임차법인은 건물신축(임차법인소유) 후 건물임대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비업무용 토지]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함은 당해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함)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