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법인22601-2711, 1986.09.02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법인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물품을 구입하는 상대법인으로부터 외상채무가 발생되어 대금결제 지연으로 인하여 이자 상당액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그 물품대(○○)에 해당되어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지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