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통장예금 잔액의 각사업연도의 익금 귀속 시기는 거래 일자에 공시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년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보통예금,저축예금등 통장예금잔액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귀속기시는 거래자에 공시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통장예금(잔액 10,000원미만)의 경우
[질의요지]
통장잔액 10,000원미만의 경우 익금귀속시기 여부
- 거래중지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
- 거래중지계좌편입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