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급식비와 각종수당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8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력단련비, 효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 책자를 참조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력단련비, 효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급식비와 각종수당이 비과세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여부.(각종수당은 종목별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