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3051, 1989.08.18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법인이
○ 사원의 공원묘지조성을 위한 임야를 취득한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