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차입하여 현지에서 사용하고 동 화폐로 상환하는 채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17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차입하여 현지에서 사용하고 동 화폐로 상환하는 채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17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사업장에서 제3국 화폐도 차입 사용한 외화 채무에 대하여 결산 시 동 외화를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외화평가손익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17 【해외지점등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