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자금을 대출 받지 않고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도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5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2. 식사대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109, 1989.11.13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의 세금 감면 혜택 여부. ○ 식사대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