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경비(58940), 청원경찰(58240), 승용차운전자(98590), 노동조합전임자(21980)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워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경비(58940), 청원경찰(58240), 승용차운전자(98590), 노동조합전임자(21980)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광산에서 종사하는 다음직종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종사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신근로자로 취급되어 불익을 받고 있는바, 다음직종이 육체노동에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자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신을 주시기 협조 바랍니다.
1) 광산현장에 주야 근무하는 경비원및 청원경찰.
2) 광산현장에 주야 근무하는 승용차 운전기사.
3) 갱내 현장을 순회 점검하는 생산직 노동조합 전임 임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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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