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 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증권저축에 갑입한 근로자가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근로자증권저축납입금액중 유가증권 취득에 대체되지 않은 예수금에 대하여는 매3개월마다 5%의 이자지급=>예탁금 이용료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와 함께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갑 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을 설:이자소득의 실현이 저축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분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46조
의 2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