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5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특별회비의 범위)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직원 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은행)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나. 조합의 시외버스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의 조성을 위하여 조합원이 지출한 금액의 특별회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