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특별회비의 범위)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직원 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은행)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나. 조합의 시외버스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의 조성을 위하여 조합원이 지출한 금액의 특별회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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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