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개인)
-> 불실기업의 주식인수
○ 포괄적인 영업승계로 법인 전환
-> 개인의 주식을 법인에게 승계
[질의요지]
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승계한 지정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나. 개인기업의 공제세액 이월액의 법인에서 이월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