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의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2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개인) -> 불실기업의 주식인수 ○ 포괄적인 영업승계로 법인 전환 -> 개인의 주식을 법인에게 승계 [질의요지] 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승계한 지정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나. 개인기업의 공제세액 이월액의 법인에서 이월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