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이 기계 설치 시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5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날,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사업용기계장치의 취득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가.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날 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 투자세액 공제 “투자완료일”의 정의 공장설치에 있어서 기계발주 유형 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나. 국내에서 매입. 다. 국내제작업체로부터의 제작의뢰설치 ->시운전후 정상가동함 [질의내용] 위의 경우 “투자오나료일”은 (갑설) -기계를 단순히 설치한 시점임. (을설) -시운전완료후 정상가동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