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예정지구내의 토지 등을 당해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세율에 100분의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질의.
[질의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유무
(당해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건설부고시70호)임)
[질의2]
특별부가세는 전액감면되어 방위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