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에 연 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에 년 24만원을 한도로 당해년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료 공제
- 10년만기 월납 계약으로 3년치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였을 경우 선납보험료의 보험료공제 가능여부.
- 1989.08월 5년만기 연납 계약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 년간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공제 적용하는지 또는 당해연도 8-12월 해당분만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제56조의6
【보험료 공제대상의 특별등】
○
소득세법 제116조의2
【보험료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