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 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툭통장에 대한 해지여부 ald 해지일자가 질의내용에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005 1987.11.10
※ 법인22601-712 1990.03.22
1. 질의내용 요약
○ 1990.08.21 ○○증권 ○○지점에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을 개설한 후
- 1990.10.24 통장잔고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잔액이 없는 통장이 되었음
○ 1991.01.14 ○○증권 ○○지점에 다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개설하고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할 때,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 후개설통장(1991.01.14)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4
※ 법인22601-3005 1987.11.10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법인22601-712 1990.03.22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개설 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전산실)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후통장 개설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비치하는 서류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현재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