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 수령시 회수할 순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8
법인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여하는 법인세기본통칙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111, 1985.01.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호신용금고가 법원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 수령시 경매비용, 연체료, 수입이자, 원금의 회수하여야 할 순서는. (갑설) - 경매비용, 원금, 이자, 연체료 (을설) - 경매비용, 연체료, 수입이자 원금 [질의2] 경매물건에 대한 경락대금을 지불하고 등기도 이전하였으나 동 대금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정이하여 결산공고를 한 경우 무공고 가산세를 적용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64조 【임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재소득22601-111, 1985.01.29 법인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여하는 “법인세기본통칙 4-5-4"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