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감가상각액은 조세감액규제법상의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특별상각)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년 상반기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
에 의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를 완료한 법인으로서, 이 때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특별상각)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거 당해 연도 취득가액 100분의 90까지 상각하여 제조원가상 전액 비용처리 여부.
나.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 특별감가상각비(조감법 제88조 제1항)에 저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