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8
정부와 계약자간에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와 계약자간에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5년 5월 28일 울주군청에서 실시한 골재 채취허가추첨에 당첨되어 별첨(생략) 현장설명 유의사항(전항을 이행해야 허가됨) 제10항 가ㆍ나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려 하였으나, 동 주민 중에서 추첨경합자가 있어 낙첨된데 대한 보복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아 현장설명 유의사항의 조건 미이행으로 울주군으로부터 골재 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추첨등록시에 납부한 원석대 10/100의 보증금이 울주군 국고에 귀속되고 말았음. - 이때 동 보증금을 당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 제16조에 의한 손금불산입 사항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