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의 구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구공장을 폐쇄하고 다른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질의1]
위의 경우 지방이전완료후 2년이내에 양도가능한 ①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가능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면제가능한 경우 ①, ② 토지의 면세세액 안분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