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대도시내의 구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구공장을 폐쇄하고 다른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질의1] 위의 경우 지방이전완료후 2년이내에 양도가능한 ①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가능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면제가능한 경우 ①, ② 토지의 면세세액 안분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