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리스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리스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따라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설치비 및 사업용기계장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3. 귀 질의3의 경우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착수시기는 리스회사와 물품공급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귀 질의4의 경우 제작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의한 투자계획서와 완료보고서는 같은 영 제7항 제1호의 주문서를 발송한 날과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리스기간종료후 재리스 시 또는 취득시의 가액을 10%로 하도록 계약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여부와 투자금액 계산 방법 질의.
[질의2]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 기초공사, 공장바닥공사와 기계에 필수적으로 따른 집전기시설, 보일과 시설, 유류공급설비 및 저장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2호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