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 기계장치를 리스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3
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리스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리스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따라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설치비 및 사업용기계장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3. 귀 질의3의 경우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착수시기는 리스회사와 물품공급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귀 질의4의 경우 제작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의한 투자계획서와 완료보고서는 같은 영 제7항 제1호의 주문서를 발송한 날과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리스기간종료후 재리스 시 또는 취득시의 가액을 10%로 하도록 계약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여부와 투자금액 계산 방법 질의. [질의2]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 기초공사, 공장바닥공사와 기계에 필수적으로 따른 집전기시설, 보일과 시설, 유류공급설비 및 저장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2호 【리스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