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공통되는 자산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제사업에서 생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공제사업의 주체가 이자수입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경리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전국○○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등기) | | ↓ | | | | 공제조합 | --------> | 육운진흥법 제3조 에의거 교통부장관의 허가 설립 | | ↓ | | | | 각시도지부(14) | --------> | 이자소득 발생(독립회계) | [질의요지] 공제사업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 주체는? - 공제조합 - 각 시지도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 [공제사업의 주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 및 연합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국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2. 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3. 전국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4.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