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융자사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이 기회신한 법인22601-2564(1989.07.12)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64, 1989.07.12
1. 질의내용 요약
가. 환경오염방지기금의 대여및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및 기타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