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기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3. 붙임
※ 법인22601-2751, 1986.09.0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자유직업 소득자의 범위 여부
- 당사는 판매회사로서 직영업업소를 설치하여 주부사원과의 판매실적에따른 수당지급계약을 맺어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해석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호
“근로소득및 제1호내지 제11호이외의 소득으로서용역을 제공하고 그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에 관련하여 자유직업소득자이다.
* 관련 통칙 소득 2-4-13...20 외판원의 업종구분
* 관련 예규 법인22601-2751, 1986.09.06 정수기 판매원의 소득구분
*해석2* 판매실적에대한 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법상 중계, 대리인으로서 주부사원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필한후 세금계산서를 수당(지급수수료)만큼 발행하여 판매법인에 청구하여 받아야한다.
*해석3* 해석1, 해석2 중 어느것이나 선택하여도 된다.
(질의2) “질의1”의경우에 관련하여 원천징수과표에 익월 지급할 수당의 과표를 다음과 같이 미리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법인의 손금 용인여부 (회계계정:지급수수료)
* 미리지급하는 사례
1)교통비 -- 일일영업활동시 교통비를 미리지급하였다가 익월수당지급시 차감 지급하고 원천징수의 과표에는 포함시킨다. 이 경우 회계처리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2)독려비 -- 판매활동의 촉진 성격으로 소액의 현금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경우에도 원천징수시 과표에포함시키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다.
3)자사상품지급 -- 판매할수있는 자사상품을 아래와같이 지급할 경우
*지급사례:(1)신상품이 나왔을 경우 일부 견본품으로 지급할 경우
(2)고용이아닌 주부사원 신입시 일부상품을 지급시
(3)판매독려를 위하여 지급할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상품가액을 원천징수 과표에 산입하여 회계처리는 지급수수료로한다.
*해석1*
1)교통비의 경우 -- 판매수당(지급수수료)에대한 선지급사항이며 원천징수하므로 지급수수료로서 손금용인사항이다.
2)독려비의 경우 --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수수료율은 아니더라도 지급규정에따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므로 지급수수료로서 손금용인 사항이다.
3)자사상품지급의 경우 -- 재화의공급으로 시가에맞추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상품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므로 지급수수료로서 손금용인 사항이다.
*단, 주부사원의 계약시 일반 수당지급규정을 약정하고 특별지급규정은 회사의 규정에 위임한다는 규정이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