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차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때에는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 감평사 합동사무소의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가.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의 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