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차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때에는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 감평사 합동사무소의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가.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의 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