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증자 소득공제금액은 1,050,000원(10,000,000×7/12×18/100)이며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12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1차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고, 2차증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증자 소득공제금액은 1,050,000원(10,000,000×7/12×18/100)임.
2.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12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증자 및 주식취득 내역
| 일자 | 증자금액 | 주식취득내역 |
| 예 1 | 예 2 |
| 1986.07 | 10,000 | | |
| 1986.09 | | 800 | 1,000 |
| 1987.04 | 20,000 | | |
| 1987.05 | | 2,200 | 2,000 |
| 계 | 30,000 | 30,000 | 3,000 |
※ 1989.12.31 현재 주식 취득금액 : 3,000
[질의]
1989사업연도의 증자소득금액 계산방법(1차 증자분 대상기간 경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