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인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동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동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도에 준공을 필한 아파트 등에 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1984년도에 매출이 실현되었을 때 지방세법 제124조 에 의한 등록세 등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1984년도의 손금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