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8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주택공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 등을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바 면제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