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해외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금처리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