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이 1월 미만 단수가 있을 경우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2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4, 1988.01.21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계속 할 경우(밤 12시부터 1시까지는 휴게시간임) 근로소득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월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는 근로소득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