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에서 육체노동 종사자의 입갱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및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시 환급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1.17
요 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58, 1989.04.20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사에서 육체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비과세 여부.
나.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벽지수당 비과세 여부.
다. 잘못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정산시 환급가능여부.
라. 광산에서 작업감독업무를 하며 육체노동을 하는 계장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