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및 경축수당, 연ㆍ월ㆍ연차유급 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1.17
요 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국가경축일 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 월차ㆍ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3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세액 계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 귀 질의4의 경우 국가경축일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5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등은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대가 월 32,000원씩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액은 50만원 이상입니다. 월 식사대가 얼마씩 비과가 되는의 여부.
나. 1년 통합해서 합계하여 비과하는 지의 여부.
다. 월마다 식사대를 비과하는 지의여부.
라. 경축수당에 대하여 비과 되는지의 여부.(경축 수당은 대통령 취임식이나 나라에 경축이 있을때 나오는 수당입니다.
마. 부과 수당은 15일 만근일을 하고 16일째 나오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러나, 월(월차수당, 주휴수당)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만근시 하루 일을 더 하면 기본급여에 50%를 주는 수당입니다. 부과수당은 비과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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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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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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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