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시 작업진행율의 적용방법
가. 정수까지만 계상
나. 소수점 세자리까지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작업진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