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작업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시 작업진행율의 소수점 계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7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시 작업진행율의 적용방법 가. 정수까지만 계상 나. 소수점 세자리까지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작업진행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