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교환의 경우 포함)에는 동 토지등의 양도금액과 양도한 토지등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있는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등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음.
2. 그리고 1984.01.01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운수회사의 부동산을 동지구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여부
나. 재평가 대상자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 【공용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1항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