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1...10의3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 대상인 출자해당여부
가. 코리아펀드(코리아유러펀드)로 부터의 출자금액
나. 기관투자가가 증권회사명의로 출자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10의3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