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코리아펀드의 출자금액 및 기관투자가가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7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1...10의3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 대상인 출자해당여부 가. 코리아펀드(코리아유러펀드)로 부터의 출자금액 나. 기관투자가가 증권회사명의로 출자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10의3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