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법 규정
가. 조감법 제49조 제3항
나.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③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