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을 인수하여 승계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7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중심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저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차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창업시 구성된 (대표이사)의 주식중 48%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고 다음각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 적용여부. [질의] 1.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2. 대표이사가 사임을 할 경우, 3. 대표이사의직을 사임한후 대표이사로 재취임 할 경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