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중심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저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차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창업시 구성된 (대표이사)의 주식중 48%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고 다음각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 적용여부.
[질의]
1.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2. 대표이사가 사임을 할 경우,
3. 대표이사의직을 사임한후 대표이사로 재취임 할 경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