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배관설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7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28,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인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 ○ 도로 염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임. 1. 보일러 - 생산에 따른 열공급은 증기가 주체가 되며 보일러를 가동하여 발생되는 열을 각생산시설에 전달하여 생산활동이 이루어짐. 2. 배관설비파이프 - 주 생산시설인 반응기와 반응기를 이송할 수 있는 설비로 기존 이송사물(배관라인)은 지방이전관계로 철거하며 사용할수 없음. -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판단. 2.원료(액체)저장탱크서설 - 지하 저장 탱크로서 동 탱크에서 배관라인을 통하여 주생산기계인 반응기에 직접 투입하여 생산활동이 이루어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57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