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28,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인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
○ 도로 염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임.
1. 보일러
- 생산에 따른 열공급은 증기가 주체가 되며 보일러를 가동하여 발생되는 열을 각생산시설에 전달하여 생산활동이 이루어짐.
2. 배관설비파이프
- 주 생산시설인 반응기와 반응기를 이송할 수 있는 설비로 기존 이송사물(배관라인)은 지방이전관계로 철거하며 사용할수 없음.
-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판단.
2.원료(액체)저장탱크서설
- 지하 저장 탱크로서 동 탱크에서 배관라인을 통하여 주생산기계인 반응기에 직접 투입하여 생산활동이 이루어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5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