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양수내역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처의 채권과 동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함께 양수한 경우
-> 양수한 대손충당금의 환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