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6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양수내역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처의 채권과 동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함께 양수한 경우 -> 양수한 대손충당금의 환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