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도양수 시 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6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 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다음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다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게 포괄양도 - 양도가액 : 180억원 ○ 양도시 대차대조표 내역 - 자산 : 100억원 - 부채 : 60억원(대손충당금 20억 포함) [질의] 사업양도양수시 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 여부 - 대손충당금 잔액의 환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대손충당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