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한 양도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10977호, 1982.12.31개정)규정의 양도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질의
가. 1982.11.03 : 계약 및 계약금 수령
나. 1983.03.30 : 1차중도금 수령
다. 1984.09.21 :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라. 1984.11.13 : 2차중도금 수령
마. 1988.05.18 : 해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