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6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한 양도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10977호, 1982.12.31개정)규정의 양도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질의 가. 1982.11.03 : 계약 및 계약금 수령 나. 1983.03.30 : 1차중도금 수령 다. 1984.09.21 :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라. 1984.11.13 : 2차중도금 수령 마. 1988.05.18 : 해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