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콘도미니엄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 광고료 등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콘도미니엄의 판매를 위하여 전문분양업체에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양수수료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콘도미니엄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 광고료등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용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콘도미니엄의 분양을 전문분양업체에게 위임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의 양도비용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7-2-7...59의2 【양도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