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 부터 변상 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상 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납부한 가산세액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부터 변상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경우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가산세 납부액에 대하여 임직원으로부터 변상을 받은 경우
-> 익금 및 손금산입 방법 질의
- 가산세 납부액 : 7,000,000
- 변상받은 금액 : 4,000,000
- 조세공과금 a/c : 3,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익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