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결산서상 미수이자로 계상 후 급료지급과 상계처리한 데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7.02.16
요 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포기한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양도 또는 포기한자, 증자법인과의 관계 및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의 포기한자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의 익금산입여부.
- 유상증자하는 법인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거나
-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재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상당액의 익금산입여부
- 신주 액면가 ⓐ5.000
- 신주 평가액 ⓐ10.000
- 신주 발행가 ⓐ7.000
- 신주인수권상당액 ⓐ 3.000
* 본 질의의 경우
양도한자또는 포기한자와 양수한자및 발행법인간의 관계가 불분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 시행령 제41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