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가 등에 사용수익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연도의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연도의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국가등에 사용수익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기부일자 : 88.5월
사용수익기간 : 20년
(갑설)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을설) 기부당시의 손금에 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 규칙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