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던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이미 회신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법인 22601-2883, 1989.08.01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에 직접공하던 구공장의 토지건물을 양도 공자폐쇄후 즉시 지방에 구공장 대지 면적이상의 공장을 취득 이전한바, 이 경우 양도한 구공장을 전체 상용한 것이 아니고 일부(약20%)를 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 기본통칙 2-12-10...42의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