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시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이 산입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시립학교 기본재사에 지출한 기부금(사용목적 :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은 국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한 기부금으로보아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한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