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 해당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상 구분 및 비목란은 그 비용의 실제 내용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구분 및 비용별로 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 개발 가목2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 해당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감법 시행령[별표6] 1.기술개발 가.호 자체기술개발 ②목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구입 내용을 가호③목의 비용으로 잘목 적용하여 공제신청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
[질의2]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견본품용으로 구입한 직기를 완전해체하여 재결합불능 소모성 기술개발 연구용부품으로 사용한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6의 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