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자산을 투자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자산을 투자완료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령 제63조 제6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수례하고자 현재 월별로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1989.07~10월투자분은 기제출함)
○ 1989.12.말로 기투자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때
-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조감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의한 감면세액 공제 추징의 배제여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