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지정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결손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손금인정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