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손금인정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4
내국법인이 각 사업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지정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결손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손금인정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